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여부예요.
배우자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제를 못 받는 건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1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걸려 있어서 잘못 판단하면 수십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공제는 단순히 소득 유무가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 배우자 기본공제의 핵심 요건부터 소득유형별 계산법, 맞벌이 절세 전략, 자주 하는 실수 사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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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 핵심 요건 총정리
배우자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고,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약 23만원에서 66만원까지 달라져요.
배우자 기본공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과 소득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배우자 기본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나이 요건이 없다는 점이에요.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이 있지만,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한눈에 보기
| 구분 | 요건 | 비고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나이 요건 | 없음 |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 |
| 동거 요건 | 없음 | 주민등록 분리되어도 공제 가능 |
| 공제금액 | 연 150만원 | 실제 절세 효과 23만원~66만원 |
※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 참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련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소득유형별 100만원 계산법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소득금액은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니라 소득 총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해요.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1,000만원을 벌어도 기본공제와 각종 특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소득유형별 기본공제 가능 기준
| 소득 유형 | 기본공제 가능 기준 | 계산 예시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500만원-400만원(공제)=100만원 |
| 일용근로소득 | 금액 무관 | 분리과세로 소득금액에 불포함 |
| 기타소득(원고료 등) | 수입금액 250만원 이하 | 250만원-150만원(60%경비)=100만원 |
| 사업소득 | 업종별 경비율 적용 후 100만원 이하 | 수입-필요경비=소득금액 |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양도차익-필요경비=소득금액 |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퇴직금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 |
※ 한국납세자연맹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안내 자료 참고
배우자가 기타소득자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원고료, 강연료, 인세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가 인정되기 때문에 수입금액 25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요.
반면 경품소득이나 위약금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서 수입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바로 기본공제가 안 돼요.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필요경비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77.6%이므로 수입금액 약 446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요.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공제 항목들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공제 항목별로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가 가능해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배우자는 90만원 초과분부터, 연봉 8,000만원인 배우자는 24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맞벌이 부부 공제 항목별 몰아주기 가능 여부
| 공제 항목 | 몰아주기 | 유리한 배우자 | 비고 |
|---|---|---|---|
| 의료비 | 가능 | 총급여 낮은 쪽 |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 신용카드 | 불가 | 본인 사용분만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
| 자녀 기본공제 | 가능 | 소득 높은 쪽 | 한 명만 공제 가능 |
| 보험료 | 제한적 | 계약자 기준 | 계약자와 피보험자 일치 필요 |
| 교육비 | 가능 | 기본공제 받는 쪽 | 자녀 기본공제와 연동 |
※ 국세청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안내 자료 참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고, 교육비와 보험료 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결혼세액공제로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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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실수 사례와 주의사항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 공제예요.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잘못 공제받으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해요.
가장 흔한 실수 사례는 배우자가 중도 퇴직했을 때 발생해요.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고 퇴직 때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도,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또 다른 실수 사례는 배우자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에요.
최근 서학개미가 늘면서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배우자공제 자주 하는 실수 사례
| 실수 사례 | 문제점 | 올바른 처리 |
|---|---|---|
| 퇴직금 100만원 초과 |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도 공제 불가 | 퇴직소득금액 포함하여 판단 |
| 해외주식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 | 해외주식 양도소득 확인 필수 |
| 프리랜서 배우자 |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 | 경비율 적용 후 소득금액 계산 |
| 부동산 양도 | 비과세 아니면 양도소득금액 발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확인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일정액 초과시 공제 불가 | 연금소득금액 별도 확인 |
※ 국세청 연말정산 자주 하는 실수 안내 자료 참고
배우자가 3.3%를 원천징수당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일용직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돼요.
보험모집인, 번역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배우자의 경우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나 1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 등은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연말정산 전에 배우자의 연간 소득 전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기본공제를 잘못 받았다가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배우자 기본공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황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많이 언급된 경험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의 공제 여부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이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배우자가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했다면 근로소득이 0원이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두 번째로 많이 공유된 경험은 배우자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예요.
월 4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48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자주 공유된 사례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의 한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서 공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반기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했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네 번째로 언급된 경험은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예요.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어요.
FAQ
Q1. 배우자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배우자 기본공제 금액은 연 15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약 23만원에서 66만원까지 달라져요.
Q2.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공제를 못 받나요?
A2. 아니에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돼요.
Q3. 소득금액 1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소득 유형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니 배우자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Q4.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네, 받을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라서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Q5.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에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해야 해요.
Q6. 배우자가 올해 퇴직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6. 퇴직 때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도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퇴직소득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Q7.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7. 네,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전 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해요.
Q8. 배우자가 원고료를 받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8. 원고료는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어 수입금액 25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요. 250만원 초과시에는 확정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Q9.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9.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공제 가능해요.
Q10.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팔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0.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Q11.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1. 네,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1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2. 아니에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적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Q13.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13. 이혼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고,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련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어요.
Q14. 올해 결혼했는데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14.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15. 결혼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A15.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생애 1회만 적용돼요.
Q16.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6. 맞벌이 부부는 서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의료비 등은 몰아주기가 가능해요.
Q17.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A17.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Q18.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는 몰아줄 수 있나요?
A18. 아니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19. 자녀 기본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19.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누진세율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Q20. 홈택스에서 배우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20.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확인 가능하지만, 7월 이후 근로소득이나 11월 이후 사업소득 등은 반영되지 않아요.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Q21. 배우자공제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21.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어요.
Q22. 배우자공제를 놓쳤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22. 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Q23.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3.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24.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4.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해요.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비과세라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Q25.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5.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2,000만원 초과시에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Q26.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6.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이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해요.
Q27.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팔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7.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2026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라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Q28. 배우자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A28. 배우자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Q29. 배우자 의료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9.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30. 2026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관련 공제가 있나요?
A30. 2026년 귀속분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져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배우자의 대학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작성자 소개 및 정보 출처
작성자: 머니캐어
직업: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을 통한 정보 확인
게시일: 2026-01-27
주요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한국납세자연맹, 국가법령정보센터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공제 핵심 요약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실제 절세 효과가 23만원에서 66만원에 달하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핵심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일용근로소득,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연금 등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유리하게 작용해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몰아주기와 자녀공제 배분 전략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잘못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놓친 공제는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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