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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완벽 정리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국세청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교차 검증

게시일 2026-01-10 최종수정 2026-01-10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필수예요. 제출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제도예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히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가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더 유예됐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자분들은 이 변경사항을 꼭 숙지해두셔야 해요.

 

2026년 현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여전히 반기별로 제출하면 되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해요. 각 소득 유형별로 제출 기한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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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기한 놓치면 생기는 일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절대 놓치면 안 된답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다면 75,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다행히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돼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125%로 줄어든답니다. 2027년부터는 이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돼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정리

구분 가산세율 비고
미제출 0.25% 지급금액 기준
지연제출(3개월 이내) 0.125% 50% 감면
불분명 제출 0.25% 5% 이하 면제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비사업자는 5천만원)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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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총정리

2026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각각의 제출기한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요.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2025년 하반기 지급분은 2026년 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원래 1월 31일이 기한이지만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월 2일 월요일까지 연장됐답니다.

 

상용근로자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답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7월 근무분 급여를 2026년 2월에 지급하더라도 202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면 된답니다.

📊 2026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 기간 제출 기한 비고
2025년 7월~12월 지급분 2026년 2월 2일(월) 1.31 토요일 연장
2026년 1월~6월 지급분 2026년 7월 31일(금) 상반기분
2026년 7월~12월 지급분 2027년 2월 1일(월) 하반기분

※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예정 (출처: 국세청)

 

📋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프리랜서 등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면 2026년 2월 말일인 2월 28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3.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해요. 2024년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해당돼요.

 

인적용역 기타소득에는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라디오나 TV 방송 출연료,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자문료로 받는 소득 등이 포함돼요.

 

📋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계속 고용된 경우를 말해요.

📊 간이지급명세서 종류별 제출기한 요약

구분 제출 주기 제출 기한
근로소득 반기 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매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기타소득(인적용역) 매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매월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근로소득은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예정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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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경리 담당자들은 반기별 제출 방식이 업무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했어요.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답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답니다.

 

가산세를 경험한 사업자들은 제출 기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 번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의견이 많았고, 캘린더에 제출 기한을 미리 등록해두라는 조언이 많았답니다.

 

휴폐업 시 제출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몰라서 가산세를 낸 경험담도 있었어요.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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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출 사례와 주의사항

중소기업 A사는 직원 15명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 급여를 지급한 후 2026년 2월 2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답니다.

 

A사는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라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돼요. 2027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답니다.

 

프리랜서를 자주 활용하는 B사는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매월 제출이 번거로웠지만 홈택스 전자제출에 익숙해지니 금방 처리할 수 있게 됐답니다.

 

강연 사업을 하는 C씨는 2024년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연료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있답니다.

 

건설업체 D사는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으며,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여서 불분명 가산세는 면제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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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종류별 비교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3가지로 구분돼요. 각각 제출 대상과 기한이 다르니 정확히 구분해서 제출해야 해요.

📊 간이지급명세서 종류별 상세 비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대상 상용근로자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
제출주기 반기 매월 매월
미제출 가산세 0.25% 0.25% 0.25%
지연제출 감면 3개월 내 0.125% 1개월 내 0.125% 1개월 내 0.125%
시행시기 2019년 2021년 7월 2024년 1월

※ 근로소득 지연제출 감면은 2027년부터 1개월로 단축 (출처: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 지급명세서는 제출 시기와 포함 정보가 달라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금액 등 기본 정보만 포함하지만,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 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요.

 

일반 지급명세서는 연 1회 제출하는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하면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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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변경돼요. 기존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주기가 단축되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해요.

 

원래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되어 2027년으로 연기됐어요.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에 맞춰 한 번 더 유예됐답니다.

 

2027년부터는 지연제출 가산세 감면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0.125%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답니다.

 

다만 2027년에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돼요. 종전 제출기한인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돼요. 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까지 이 특례가 적용된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일정

시기 제출주기 비고
~2026년 반기별 현행 유지
2027년~ 매월 변경 시행
2027년 매월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2027~2028년(소규모) 매월 반기 제출 시 가산세 면제

※ 소규모 사업자: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반기별 원천세 납부자 (출처: 국세청)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돼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자 인원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 최소한도는 1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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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 전에 근로자 정보와 지급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불분명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이나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돼요.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수시 제출이 필요해요. 매년 7월이나 8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하면 돼요. 매월 말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가 유효한 자료로 인정된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내용
제출기한 확인 소득 유형별 제출기한 확인
소득자 정보 확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지급금액 확인 실제 지급액과 일치 여부
귀속연도 확인 미지급분 12월 지급 의제
전자제출 완료 홈택스 접수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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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30

Q1.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요?

 

A1.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제도로,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자별로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Q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2. 반기별로 제출해요. 상반기(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하반기(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Q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3. 매월 제출해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답니다.

 

Q4.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A4. 2024년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Q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5.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3,000만원 지급 시 75,0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Q6.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최대한 빨리 제출하세요. 근로소득은 3개월 이내, 사업·기타소득은 1개월 이내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돼요.

 

Q7. 2027년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A7.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로 변경돼요. 지연제출 감면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답니다.

 

Q8.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8. 월급 형태면 상용근로자, 일급이나 시급이면 일용근로자예요.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상용근로자로 봐요.

 

Q9.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디서 제출하나요?

 

A9.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해요. 신청/제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Q10. 휴폐업 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10. 휴업일이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일반 기한과 다르니 주의하세요.

 

Q11.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면 언제 제출하나요?

 

A11.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해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제출해요. 귀속연도의 소득을 12월까지 미지급하면 12월 지급으로 의제해요.

 

Q12. 소규모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12.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말해요. 세액공제나 가산세 면제 특례 적용 대상이 돼요.

 

Q13. 불분명 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A13. 네. 주소, 성명, 지급액 등이 불분명하면 0.25% 가산세 대상이에요. 다만 불분명 금액이 5% 이하면 면제돼요.

 

Q14. 간이지급명세서와 일반 지급명세서는 뭐가 다른가요?

 

A14. 간이지급명세서는 기본 정보만 포함하고 반기나 매월 제출해요. 일반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세액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하고 연 1회 제출해요.

 

Q15.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뭐가 좋나요?

 

A15.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일반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돼요. 2023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답니다.

 

Q16.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16. 고용관계 없이 강연료, 자문료, 방송 출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Q17. 가산세 한도가 있나요?

 

A17. 네.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이에요. 중소기업이나 비사업자는 5천만원이고,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Q18. 세무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A18. 네.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리 제출할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Q19. 수정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19. 홈택스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이나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해서 제출하면 돼요.

 

Q20. 2026년 2월 2일까지 뭘 제출해야 하나요?

 

A20. 2025년 하반기(7~12월)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연장됐어요.

 

Q21. 반기별 원천세 납부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21. 네. 원천세 납부 주기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예요. 반기별 원천세 납부자도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해요.

 

Q22.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22.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예요. 일반 업종은 3개월 미만이에요.

 

Q23. 세액공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23.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소규모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어요.

 

Q24.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24. 소득자 인원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이에요. 연간 300만원 한도이고 최소한도는 1만원이에요.

 

Q25. 외국인 근로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나요?

 

A25. 네.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 근로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돼요.

 

Q26.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어떤 명세서로 제출하나요?

 

A26.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제출해요. 매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Q27.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면 가산세 면제되나요?

 

A27. 2027년에 한해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돼요. 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적용돼요.

 

Q28.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28. 소득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이 필요해요.

 

Q29. 기한 후 제출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A29. 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어요.

 

Q30.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30.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세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돼요.

 

🎯 마무리 요약

2026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근로소득은 반기별로 7월 말과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2025년 하반기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2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1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2월 2일까지 연장됐답니다.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니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3개월(사업·기타소득은 1개월) 이내 지연 제출하면 0.125%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7년부터는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로 변경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면제 특례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제출 요건 및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www.nts.go.kr)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 국세청 홈택스 전자제출 서비스 (www.hometax.go.kr)
  • 2025년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 한국세정신문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