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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신청부터 수령까지 완벽 가이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생계 문제죠.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수입이 없으면 정말 막막해요.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바로 실업급여예요. 💪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신청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발적 퇴사를 했거나 일용직으로 일했던 분들은 받을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시죠.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 금액 계산, 구직활동 인정받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구직활동 인정이에요. 열심히 신청해놓고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 글을 통해 실수 없이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시길 바라요!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신청부터 수령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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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죠.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이에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실직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평균 기간이 3~6개월인 걸 감안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죠.

 

💵 2026년 실업급여 기준표

구분 금액 비고
상한액 1일 66,000원 월 약 198만 원
하한액 1일 64,192원 최저임금 80% 기준
지급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이직일 이전 3개월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실직 시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구직 의사 등 여러 요건이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기한도 중요해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완벽 정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자격이 안 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유급휴일을 포함한 피보험 기간을 말해요.

 

두 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예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다른 회사에 가고 싶어서 그만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세 번째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에요.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상병급여라는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네 번째 조건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돼요!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체크리스트

조건 내용 확인방법
가입기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홈페이지
퇴사사유 비자발적 퇴사 이직확인서
근로의사 일할 의사와 능력 있음 구직등록
구직활동 적극적 구직활동 실업인정일 출석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어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인정돼요.

 

⚠️ "자발적 퇴사해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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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급여의 2배에서 5배까지 추징당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일용근로자는 수급 요건이 조금 달라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최종 이직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해요.

 

프리랜서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돼요.

 

🧮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고, 여기에 60%를 곱하면 1일 실업급여액이 나와요.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6,000원)을 넘으면 상한액만 받고, 하한액(64,192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이 높았던 분들은 실제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에요. 여기에 60%를 곱하면 6만 원인데, 이건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게 돼요.

 

반대로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약 16.7만 원이고, 60%인 10만 원은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해서 상한액만 받게 돼요. 고소득자일수록 체감 손실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 연령별·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50세 미만이면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소 120일(약 4개월)을 받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최대 270일(약 9개월)을 받아요.

 

실업급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지급돼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그 다음 지급일에 해당 기간 급여가 입금돼요. 보통 2주에서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월급과 근무 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과 기간이 나와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돼요.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4단계로 진행돼요.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이수,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순서로 진행되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첫 번째 단계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에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해요. 약 1시간 정도 걸리고,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워크넷 구직 등록이에요.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해요.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해요.

 

세 번째 단계는 수급자격 신청이에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네 번째 단계는 실업인정이에요.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내용 방법 기한
1단계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퇴직 후 즉시
2단계 구직 등록 워크넷 교육 이수 후
3단계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온라인 교육 후 14일 이내
4단계 실업인정 고용센터/온라인 1~4주 간격

 

신청 시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받아올 필요 없어요. 만약 회사가 제출을 안 하면 고용센터에서 독촉해줘요.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돼요. 인정되면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해요.

 

대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첫 7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이건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퇴직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구직활동 인정받는 꿀팁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려면 구직활동 인정이 정말 중요해요.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수월해요.

 

가장 확실한 구직활동은 입사 지원이에요. 워크넷이나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채용 사이트에서 입사 지원을 하면 100% 인정돼요. 지원 내역을 캡처해두면 증빙이 쉬워요.

 

면접도 당연히 인정돼요. 면접 일정이 잡히면 면접 참석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온라인 면접이라도 인정되니 비대면 면접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기간 동안은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스킬업도 하고 급여도 받고 일석이조예요!

 

🔍 구직활동 인정 항목

활동 유형 인정 여부 증빙 방법
온라인 입사지원 인정 지원 내역 캡처
면접 참석 인정 면접확인서
직업훈련 인정 훈련기관 확인
고용센터 취업특강 인정 참석 확인
취업박람회 인정 참가 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특강이나 상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돼요. 이력서 작성법, 면접 스킬 강좌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되고, 온라인 강좌도 있어서 편하게 이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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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0)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무단 불출석하면 그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구직활동은 실업인정일 전날까지의 활동만 인정돼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한데, 횟수는 수급 차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돼요. 지원하지 않은 회사에 지원했다고 하거나, 가짜 면접을 만들면 적발 시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요.

 

🎯 특수 케이스별 실업급여 가이드

일반적인 정규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 프리랜서, 자발적 퇴사 등 다양한 상황별로 알아볼게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이 적용되니 확인해 보세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해요.

 

일용직은 추가 조건이 있어요. 최종 이직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해요. 즉 일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없어진 상태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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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2020년부터 예술인, 2021년부터 특고가 고용보험에 포함되었어요.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돼요.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후에 받는 거라서 일반 근로자와 요건이 달라요.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 특수 케이스별 실업급여 조건

유형 가입기간 추가 조건
일용직 18개월 중 180일 최종 1개월 10일 미만 근로
예술인 24개월 중 9개월 이직 전 12개월 50만 원 미만 소득
특고(배달 등) 24개월 중 12개월 비자발적 이직
자영업자 1년 이상 납부 폐업 후 신청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통근 2시간 이상 소요, 가족 돌봄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임금체불은 급여명세서나 통장 내역, 괴롭힘은 녹취록이나 문자 기록, 통근 곤란은 주소지 이전 증빙 등이 필요해요.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에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원래 직무로 복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실제 수급자 경험 후기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후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된 장점은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등록만 하면 고용센터 방문 1회로 신청이 완료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구직활동 인정에 대한 후기는 엇갈렸어요. 온라인 입사지원만으로도 쉽게 인정받았다는 분도 있고, 인정 기준이 까다롭게 느껴졌다는 분도 있었어요. 확실한 건 미리 알아두면 수월하다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어요. 하한액이 올라서 월 1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점,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입금된다는 점에서 생활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직업훈련과 병행한 분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어요. 내일배움카드로 IT 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고, 새로운 분야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후기가 많이 공유되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실수는 신청 기한을 놓치는 거예요. 퇴직 후 여유 부리다가 12개월이 다 되어서 서둘러 신청했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퇴직하면 바로 신청하라는 조언이 많았답니다.

 

📌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계 지원금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수예요.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1일 최소 64,192원에서 최대 66,000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순서로 진행돼요. 구직활동을 꾸준히 인정받아야 끝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특고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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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30문 30답

Q1.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Q2.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2시간 이상, 가족 돌봄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Q3.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나요?

 

A3.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2026년 기준 1일 최소 64,192원, 최대 66,000원이에요. 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예요.

 

Q4.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4.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Q5.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회사 근무 기간이 합산돼요.

 

Q6.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나요?

 

A6. 온라인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특강 참석 등이 인정돼요. 실업인정일 전까지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해요.

 

Q7.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7.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요.

 

Q8.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최종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해요.

 

Q9.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9.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Q10. 계약직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10. 네,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이에요.

 

Q1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11.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월 60시간 미만이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돼요.

 

Q12. 대기기간 7일은 무엇인가요?

 

A12. 수급자격 인정 후 첫 7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Q13.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13. 최초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이지만, 이후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신청도 확대되었어요.

 

Q1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돼요. 하지만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50%)을 받을 수 있어요.

 

Q15.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15.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0)로 신청 가능해요. 무단 불출석 시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 안 돼요.

 

Q16.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16. 회사에서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제출해요.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확인해줘요.

 

Q17.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은 필수인가요?

 

A17. 네, 필수예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약 1시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교육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해요.

 

Q18. 워크넷 구직 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

 

A18.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자로 등록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해요.

 

Q19. 실업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19. 매월 15일과 말일에 지급돼요.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지급일에 해당 기간 급여가 입금돼요.

 

Q20.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20. 받은 급여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로 2배에서 5배까지 추징금이 부과돼요.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요.

 

Q21.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임금체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체불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해요.

 

Q2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요?

 

A22.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녹취록, 문자 기록, 진단서, 사내 신고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Q23. 통근 시간이 길어져서 퇴사하면요?

 

A23.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회사 이전이나 본인 이사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주소지 변경 증빙이 필요해요.

 

Q24. 가족을 돌봐야 해서 퇴사하면요?

 

A24.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Q25.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25. 네, 가능해요.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 기간 동안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6. 실업급여를 받다가 창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6. 창업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돼서 실업급여가 중단돼요. 다만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창업 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7.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27. 가능하지만 출국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Q28.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28.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할 수 있어요. 월급, 근무 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과 수급 기간이 나와요.

 

Q29. 고용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A29. 전국에 약 100개의 고용센터가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350)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Q30.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돼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고용보험 관련 모든 문의가 가능해요.

 

면책조항

본 글의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