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흔히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26년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방법, 실제 수급자들의 경험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의 관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와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답니다.
정당한 사유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가정사정, 사업장의 근로조건, 고용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해요.
2026년 1월 현재,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일 66,048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나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퇴사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답니다.
📊 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 비교
| 구분 | 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
|---|---|---|
| 정의 |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 표현 | 회사 사정으로 퇴사 |
| 실업급여 | 정당한 사유 시 가능 | 원칙적으로 가능 |
| 입증책임 | 근로자가 입증 | 사업주가 확인 |
| 예시 | 임금체불, 괴롭힘 등 | 권고사직, 계약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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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함정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업무가 힘들어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내용증명, 진단서, 녹음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다른 함정은 퇴사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아예 수급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점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실업급여 탈락 주요 사유
| 탈락 사유 | 내용 | 해결 방법 |
|---|---|---|
| 가입기간 부족 | 180일 미만 | 퇴사 시기 조정 |
| 입증자료 부족 | 증빙서류 미제출 | 사전 서류 준비 |
| 신청기한 경과 | 퇴직 후 12개월 초과 | 즉시 신청 |
| 정당사유 불인정 | 단순 개인 사유 | 법적 사유 확인 |
✅ 실업급여 수급 기본조건 3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이에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된답니다.
두 번째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즉,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취업 의사가 없거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돼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답니다.
추가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해요.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죠.
실업인정일에는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2026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체크리스트
| 항목 | 조건 | 확인 |
|---|---|---|
| 가입기간 | 18개월 중 180일 이상 | 필수 |
| 근로 의사 | 취업 능력 및 의지 | 필수 |
| 이직 사유 | 정당한 사유 해당 | 필수 |
| 구직활동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필수 |
| 신청기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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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 6가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예요. 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러한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임금체불이에요.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체불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세 번째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예요.
네 번째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예요.
다섯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한 퇴사예요. 이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예요. 질병, 부상, 시력 저하 등으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상세표
| 사유 | 세부 내용 | 필요 서류 |
|---|---|---|
| 근로조건 위반 | 계약서와 실제 조건 상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임금체불 | 2개월 이상 또는 1/3 초과 | 급여이체 내역, 내용증명 |
| 휴업 |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 휴업 통지서, 급여명세서 |
|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장애 등 | 진정서, 녹취록 |
|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진정서, 녹취록, 증인 |
| 건강상 이유 | 질병, 부상 등 | 의사 진단서, 소견서 |
| 가족 간호 | 30일 이상 간호 필요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육아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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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자료와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해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사 전부터 관련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어야 한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이 필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경우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건강상의 이유라면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명시되어야 해요.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서 원본과 실제 근무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그다음 워크넷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된답니다.
📝 사유별 필수 제출 서류
| 퇴사 사유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
|---|---|---|
| 임금체불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 내용증명, 진정서 |
| 괴롭힘 | 녹취록, 문자메시지 | 목격자 진술서 |
| 건강 | 의사 진단서 | 진료 기록지 |
| 가족간호 | 가족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임신출산 | 임신확인서 | 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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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급자 리뷰 분석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리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된 성공 사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였어요.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렸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제출한 경우 대부분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녹취록이나 증인 진술이 있는 경우 인정률이 높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의사 소견서에 해당 업무 지속 불가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는 비교적 인정이 잘 되는 편이었고,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퇴사도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대부분 인정받았어요.
수급자들이 가장 만족한 점은 생계 유지가 가능했다는 점이었고, 재취업 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불만사항으로는 실업인정 절차가 복잡하고,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금액 면에서는 이전 급여의 60% 수준이라 생활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으로는 서류 준비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고용센터 상담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달라서 혼란스러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수급자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 | 긍정 의견 | 부정 의견 |
|---|---|---|
| 생계 유지 | 재취업 기간 안정감 | 금액이 부족함 |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편리 | 서류 준비 복잡 |
| 실업인정 | 온라인 가능 | 4주마다 번거로움 |
| 상담 서비스 | 친절한 안내 | 상담원마다 다른 안내 |
💰 2026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구체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65일로 나눈 후, 여기에 60%를 곱해서 1일 구직급여액을 산정해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 66,048원이에요.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함께 올랐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10,320원 x 0.8 x 8시간 = 66,048원이에요.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돼요.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에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수급기간이 더 길어져요.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었고 가입기간이 5년이라면, 일 구직급여액은 약 59,178원(300만원 x 12개월 / 365일 x 0.6)이에요.
이 경우 210일 동안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2,427,380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 2026년 실업급여 금액표
| 나이 | 가입기간 | 수급기간 | 예상 총액 |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약 710만원 |
| 50세 미만 | 1~3년 | 150일 | 약 888만원 |
| 50세 미만 | 3~5년 | 180일 | 약 1,065만원 |
| 50세 미만 | 5~10년 | 210일 | 약 1,243만원 |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 약 1,420만원 |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 약 1,598만원 |
※ 예상 총액은 하한액 기준(66,048원/일)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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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30
Q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Q2.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건강상 이유, 가족 간호, 임신출산육아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요.
Q3.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3.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Q4.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4.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중 180일 이상이 필요해요.
Q5.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5.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이에요.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랍니다.
Q6.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6. 2026년 기준 하루 66,000원이 상한액이에요.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Q7. 임금체불은 얼마나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7.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체불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8. 건강상 이유로 퇴사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8.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하며, 해당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Q9.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9.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Q10.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10.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돼요.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Q11. 실업급여는 평생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1. 실업급여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답니다.
Q12. 임신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13.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퇴사도 인정되나요?
A13. 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14. 가족의 간호를 위해 퇴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14.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Q15.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5.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첫 번째 실업인정을 받은 후 약 2~3일 내에 첫 급여가 지급돼요.
Q16. 실업인정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16.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해요. 온라인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 상태를 신고해야 해요.
Q17.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7. 아니요,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나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Q18.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18.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기 위한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Q19.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입증하나요?
A19. 근로계약서 원본과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등을 비교하여 제출하면 돼요. 이러한 조건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해요.
Q20. 부서이동이 싫어서 퇴사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A20. 단순한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다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Q2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21. 주 15시간 미만, 월 60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은 가능해요. 다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Q22.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2. 고용24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가능해요.
Q23.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23.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회사가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어요.
Q24.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24. 거짓으로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Q25.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25. 해외여행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7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Q26.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6. 네, 2026년 현재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7.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7. 네, 계약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요.
Q28. 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8.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요.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29.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9.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Q30. 실업급여 신청에 실패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A30.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작성자 머니캐어 | 정보전달 블로거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및 웹서칭
게시일 2026-01-12 최종수정 2026-01-12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dreamland3710@gmail.com
면책 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정보로 인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제품 이미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디자인과 사양은 각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전부터 관련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는 거예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의사 진단서,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핵심이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는지,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기준 최저 하한액은 일 66,048원이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예요.
자신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